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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5호서식]_관리규약의_제정_및_개정_등_신고서.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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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8조 등
□ 입주자대표회의의 최초 구성
⇒ 입주자등은 사업주체의 관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합니다.(법 제11조제2항)
⇒ 사업주체는 입주자등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합니다.(영 제8조제3항)
□ 과태료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 제102조제3항제3호)
□ 선거구 확정
⇒ 동별 대표자는 동별 세대 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합니다.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14조제1항)
□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
⇒ 자격요건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법 제4조제3항),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영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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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별 후보자 |
투표참여자 |
선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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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 |
→ 최다득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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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 |
→ 투표자 과반수 찬성 |
붙임 : 관리규약 개정신고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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