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별지_제5호서식]_관리규약의_제정_및_개정_등_신고서.hwp (20KByte)
미리보기
30일
|
개정안의 제안
|
|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
·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
|
|
||
|
↓
|
|
|
|
개정안(제안서) 공고·개별통지
|
|
· 공고 :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유사기능 포털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
· 통지 :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
|
|
|
||
|
↓
|
|
|
|
동의절차
|
|
·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
|
|
||
|
↓
|
|
|
|
관리규약 개정신고
|
|
· 개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 제출(개정 제안서, 입주자 등 동의서 첨부)
·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
||
|
↓
|
|
|
|
(관리규약 공포)
|
|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포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
|
|
|
이 QR CODE는 "자주묻는질문(FAQ)"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