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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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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관리규약 개정은 어떻게 하는지?

  • 작성자
    강선아(주택조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1일(목) 15:07:05
    조회수
    1600
  • 전화번호
    032-560-5978
  • 분류
    건설,건축

<관리규약의 개정 절차>

30

개정안의 제안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
·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개정안(제안서) 공고·개별통지
 
· 공고 :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유사기능 포털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
· 통지 :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
 
 
 
동의절차
 
·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관리규약 개정신고
 
· 개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 제출(개정 제안서, 입주자 등 동의서 첨부)
·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리규약 공포)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포
(·도별 관리규약 준칙)
 
 
붙임 : 관리규약 개정신고서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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