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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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
①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제53조에 따라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등록 한 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음
□ 담당부서 : 주택과 ☎ 032-560-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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