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민원


자주묻는질문(FAQ)

  1. 민원
  2. 자주묻는질문(FAQ)

주택관리업 폐업 신고 후 재등록 제한이 있나요?

  • 작성자
    이여화(주택관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1일(목) 14:46:04
    조회수
    1183
  • 전화번호
    032-560-4737
  • 분류
    건설,건축

※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

   ①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제53조에 따라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등록 한 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음

 

□ 담당부서 : 주택과 ☎ 032-560-473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자주묻는질문(FAQ)"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