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민원


자주묻는질문(FAQ)

  1. 민원
  2. 자주묻는질문(FAQ)

주택관리업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이여화(주택관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1일(목) 14:44:19
    조회수
    1214
  • 전화번호
    032-560-4737
  • 분류
    건설,건축

※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 ③ 참조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한다)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1.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2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5]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참조 )

 

붙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5]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 담당부서 : 주택과 ☎ 032-560-473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자주묻는질문(FAQ)"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