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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2.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3.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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