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민원


자주묻는질문(FAQ)

  1. 민원
  2. 자주묻는질문(FAQ)

6월초에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재산세 납부는 누가 하나요?

  • 작성자
    재산세팀(재산세팀)
    작성일
    2019년 11월 21일(목) 11:00:49
    조회수
    1736
  • 전화번호
    032-560-4200
  • 분류
    세무

 

재산세 납세의무자: 매년 6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취득일 기준: 부동산 매매시,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자

다만, 잔금일 전에 등기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일 기준

 

매도시점에 따라 현년도 납세의무자 구분

-61이전 매도, 매수인이 현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

-61이후 매도, 매도인이 현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

61일 매도시, 매수인이 납세의무자

 

문의 : 세무1과 재산세팀 032-560-420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자주묻는질문(FAQ)"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