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 재산세 납세의무자: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취득일 기준: 부동산 매매시,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자
다만, 잔금일 전에 등기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일 기준
○ 매도시점에 따라 현년도 납세의무자 구분
-6월 1일 이전 매도, 매수인이 현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
-6월 1일 이후 매도, 매도인이 현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
※ 6월 1일 매도시, 매수인이 납세의무자
○ 문의 : 세무1과 재산세팀 ☎ 032-56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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