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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다자녀 취득세 감면자동차 사후관리 안내

  • 작성자
    자동차세팀(자동차세팀)
    작성일
    2019년 11월 21일(목) 10:56:27
    조회수
    1639
  • 전화번호
    032-560-4230
  • 분류
    세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다자녀 감면자동차 차량 취득세 추징
- 상이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다자녀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대상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
추징사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다자녀 감면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추징 면제 사유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만일 감면 자동차의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60일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 하셔야 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10.025%)가 가산됩니다.
 
 
문의 : 세무2과 자동차세팀 032-560-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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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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