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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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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앞에서 영업을 하는데 왜 단속이 되지 않는지?

  • 작성자
    김주성(도시관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19:08:25
    조회수
    1353
  • 전화번호
    032-560-4487
  • 분류
    건설,건축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것은 단속의 대상이 되지만

 

사유지에서 영업하는 것은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사유지의 경우에도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단속의 대상에 해당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도로와 사유지 구분은 도로경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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