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것은 단속의 대상이 되지만
사유지에서 영업하는 것은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사유지의 경우에도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단속의 대상에 해당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도로와 사유지 구분은 도로경계석입니다.
이 QR CODE는 "자주묻는질문(FAQ)"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