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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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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입구에서 물건을 펼쳐 놓은 것은 단속대상인지요

  • 작성자
    김주성(도시관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19:05:02
    조회수
    1101
  • 전화번호
    032-560-4487
  • 분류
    건설,건축

지하철 입구,역안,등에서 장사하는 행위는 지하철공사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중 시민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및 지하철 출입구 주변 등 노점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통행불편 사항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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