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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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는 도로법상 도로에서의 노점영업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점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위반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단속 하고 있어 노점영업은 불가합니다.
※ 버스 정류소에서 노점을 하거나 물건을 땅에 펼쳐놓고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므로
과태료 등의 행정처벌과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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