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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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동법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 지역주택조합: 다음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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