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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은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관련, 「정비사업의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은 총회의 의결로 하되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여한 경우에 의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참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내용은 「정비사업의 계약업무 처리기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8.2.9. 이후 최초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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