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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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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개인균등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 작성자
    지방소득세팀(지방소득세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17:31:52
    조회수
    1363
  • 전화번호
    032-560-4920
  • 분류
    세무

□ 지방세법에 따른 비과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일 경우

 

□ 인천광역시 시세조례에 따른 비과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 「주민등록법」에 따른 나이가 과세기준일 현재 만 80세 이상인 사람

      - 법 제29조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해당)

 

□ 담당부서 : 지방소득세팀 ☎ 032-560-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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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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