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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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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작성자
    주거복지팀(주거복지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16:37:43
    조회수
    1644
  • 전화번호
    032-560-5972
  • 분류
    사회복지

 

주거급여란? 대상자의 소득/주거형태 및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임차가구)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지원(자가가구)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아래 금액 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음)

                                                                                                                                   (2020년 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 지원내용

    - 임차가구 : 가구원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225,000

252,000

302,000

351,000

365,000

430,000

 
    - 자가가구 : 주택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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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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