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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대상자의 소득/주거형태 및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임차가구)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지원(자가가구)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아래 금액 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음)
(202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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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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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월)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3,325,372 |
★ 지원내용
- 임차가구 : 가구원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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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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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월) |
225,000 |
252,000 |
302,000 |
351,000 |
365,000 |
4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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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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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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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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