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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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안전서비스의 의미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상품은 받지 못하고 대금만 떼이는 사기성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 24조제2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의미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24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거래가 아닌 경우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등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을
선택 할 수 있도록 구매안전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확인증 발급방법
구매안전서비스의 종류로는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및 에스크로이체
서비스가 있으며, 통신판매업 신고 이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통장을 개설한 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우체국예금)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자로 가입된 오픈마켓
(옥션, 지마켓,인터파크,11번가,쿠팡,네이버 등)에서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매안전 서비스 비적용 대상
다음에 해당사항이 있는경우 비적용확인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비적용 해당사유
- 1회 결제금액 기준 5만원 이하의 재화 등을 판매하는 거래(제1호)
-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제2호)
-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 등을 판매하는 거래(제3호)
-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 등을 판매하는 거래(제4호)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라 공인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각급 학교(제5호) 또는 후불식
통신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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