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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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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차량(기계장비) 취득세의 납부기한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자
    자동차세팀(자동차세팀)
    작성일
    2019년 11월 21일(목) 10:14:33
    조회수
    1081
  • 전화번호
    032-560-4210
  • 분류
    세무

 

□ 취득세의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당초 발급받은 고지서로는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가산세가 가산된 새로운 고지서를 재발행받으셔서 납부하셔야 하므로,

    당초 고지서 하단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세무2과 ☎ 032-560-4210, 032-560-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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