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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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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 작성자
    오지영(경제정책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15:34:17
    조회수
    1588
  • 전화번호
    032-560-4436
  • 분류
    민원

 

 

      □ 변경사항이나 폐업, 휴업 관련 신고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의 일부또는 전부정지,

          과태료(5백만원이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변경 신청 대상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상호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주민번호등록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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