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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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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급여명세서에서 주민세를 납부하는데 8월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나왔습니다.

  • 작성자
    지방소득세팀(지방소득세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14:38:01
    조회수
    1971
  • 전화번호
    032-560-4920
  • 분류
    세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구 분

 
특별징수
특별징수의무자
소득세, 법인세의 원천징수 의무자
신고납부기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가산세
아래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100분의 3
2. 납부불성실 가산세

 

2010년 이후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주민세의 명칭이 지방소득세로 변경됨.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구분

 
개인균등
개인사업자
법인균등
과세기준일
매년 71일 현재
납세의무자
서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서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서구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세율
(지방교육세포함)
12,500
93,750
93,750~937,500
납부기한
매년 8.16.~8.31.

 

지방교육세 : 주민세(균등)액의 25%
 
담당부서 : 지방소득세팀 032-560-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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