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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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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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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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법인세의 원천징수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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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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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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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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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100분의 3
2. 납부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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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인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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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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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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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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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 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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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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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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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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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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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지방교육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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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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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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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50~93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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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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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1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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