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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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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정두희(장애인복지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14:11:35
    조회수
    1578
  • 전화번호
    032-560-4313
  • 분류
    사회복지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과거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 선정기준액 이하인 장애인

○ 연령기준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 장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가심사결과 장애인연금신청대상으로 결정된 장애인(과거 1급,2급,3급 중복)
○  장애인연금 지원액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단,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미지급-기초연금으로 전환)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대 300,000원까지 지급됩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지출 보전성격의 연금입니다.
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차상위초과)에 따라 2만~38만원 차등 지급됩니다.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유형별 상세사항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pension) > 제도안내 > 연금액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사(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지참서류
①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②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③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pension) > 연금대상확인"에서 소득재산사항을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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