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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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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 작성자
    김미라(주민협력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11:48:03
    조회수
    1307
  • 전화번호
    032-560-4789
  • 분류
    민원

 

◇ 확정일자 부여 신청권자

  - 신청인이 출석하여 신청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 불가)

  - 문서작성자가 아니라도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 및 신분증명서 소지자 누구나 신청 가능

 

◇ 부여기관

  - 주택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법원과 등기소, 공증인에게는 주택소재지 관할을 불문하고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준비물

  - 방문자 신분증

  -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

 

◇ 수수료: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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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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