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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6항에는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동일 법인을 포함한다)가 동시(같은 날 여러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1일 20통을 교부처리하고 타 민원의 접수현황, 조직인원 등 현지여건과 다른 민원과의 형평성을 판단하여 발급량을 조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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