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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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로 통일시키고 싶을 때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을 정정하려면, 실제 출생연월일을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현재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등록부 정정허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가족관계 등록관서(시·구·읍·면)에 등록부정정 신청을 함으로써 출생연월일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적 개인정보수정은 불필요하나 정정절차가 상대적으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로 통일시키고 싶을 때 : 주민등록상의 출생연월일을 정정하려면, 현재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에 정정신청을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습니다. 단, 정정절차가 간단한 대신 은행 및 통신사 등등 모두 개별적으로 개인정보수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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