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인감증명서 발급은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준비물
- 본인 발급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복지카드)
- 대리 발급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사본불가),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 자동차 매도용,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시
매수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알아 오셔야 합니다.
◇ 수수료: 600원
이 QR CODE는 "자주묻는질문(FAQ)"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