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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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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제도란 무엇인가요?

  • 작성자
    김지선(토지관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10:56:55
    조회수
    2627
  • 전화번호
    032-560-4813
  • 분류
    토지,부동산

Q. 검인제도란 무엇인가요?

 
목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등기부기재와 거래의 실제 내용이 일치하도록 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구분

 
내용
근거법령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검인대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
(신고대상 외에 매매, 증여, 교환, 판결, 공공용지 협의취득, 신탁 등)
검인신청인
매수자 (매도인도 가능)
신고기한
검인 신고기한 규정이 없어 상시 가능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지급(반대급부이행완료) 60일 이내 하여야 함
(소유권이전등기 시 검인계약서 첨부)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 시··구청
신고사항
거래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일, 대금 및 그 지급일자, 계약조건 등
신고방법
방문신고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032)560-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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