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Q. 검인제도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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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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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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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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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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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
(신고대상 외에 매매, 증여, 교환, 판결, 공공용지 협의취득, 신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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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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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매도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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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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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 신고기한 규정이 없어 상시 가능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지급(반대급부이행완료) 후 60일 이내 하여야 함
(소유권이전등기 시 검인계약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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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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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재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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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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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일, 대금 및 그 지급일자, 계약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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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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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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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032)560-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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