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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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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광고물(현수막, 전단, 벽보, 입간판) 과태료 부과기준은 무엇인가요?

  • 작성자
    유영은(광고물관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10:53:57
    조회수
    1854
  • 전화번호
    032-560-4186
  • 분류
    민원
현수막 및 벽보는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 전단은 신고 후 직접신고필 표시하여 직접 배부하지 않은 경우, 입간판은 표시방법에 맞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

현수막

금액
면적 3미만
8만원~14만원
면적 3이상 5미만
22만원~32만원
면적 5이상 10미만
42만원~75만원
면적 10이상
         80만원+연면적 10초과하는 면적의
          1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전단
금액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벽보
금액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25천원
    21장 이상
장당 42천원
입간판
금액
연면적 1미만
13만원~32만원
연면적 1이상 2미만
42만원~64만원
연면적 2이상 3미만
75만원~129만원
연면적 3이상
        130만원+연면적 3초과하는 면적의
          0.5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음
 
담당부서 : 도시재생경관과 032-560-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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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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