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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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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등록 및 변경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한가요?

  • 작성자
    김미라(주민협력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10:51:06
    조회수
    3455
  • 전화번호
    032-560-4789
  • 분류
    민원

 

인감 등록 및 변경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복지카드)

   - 인감 등록 및 변경할 도장

 

◇ 인감 신고는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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