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입니다.
- 사전신고가 필요없이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
□ 준 비 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발급방법
① 민원인이 직접 구청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대리발급 불가)
② 본인확인 후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서명
⇒ 성명을 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③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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