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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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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무엇인가요?

  • 작성자
    김미라(주민협력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10:44:05
    조회수
    957
  • 전화번호
    032-560-4789
  • 분류
    민원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입니다.

 - 사전신고가 필요없이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

 

□  준 비 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발급방법

   ① 민원인이 직접 구청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대리발급 불가)

   ② 본인확인 후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서명

        성명을 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③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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