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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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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란 무엇인가요?
□ 목적: 부동산거래 시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에게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투기를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 권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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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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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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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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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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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토지 및 건축물, 도정법의 입주권, 주택법의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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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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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 중개 거래 시 개업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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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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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2020년 2월 21일 거래 계약부터 적용)
※2020년 2월 21일 이전 거래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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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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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재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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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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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 계약일, 잔금 지급일, 거래 대상, 거래가격, 계약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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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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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고, 온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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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및 해제
○ 신고방법: 방문신고, 온라인신고
○ 신고유형별 대상 및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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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유형 |
신고대상 |
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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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
- 거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 해제된 경우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계약해제신고 의무화 |
계약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2020.2.21.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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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신고 |
- 거래당사자의 주소 ·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 거래 지분 비율 - 개업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 · 상호 또는 사무소 소재지 -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지목 · 면적, 거래지분 및 대지권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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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
- 거래 지분 비율 - 거래 지분 -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 거래의 조건 또는 기한 - 거래가격 - 중도금 · 잔금 및 지급일 -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 - 거래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등의 변경 (거래대상 부동산 등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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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 032-560-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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