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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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아래의 대상자에 한하여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50%내에서 감경하고 있습니다.
☐ 주정차위반 과태료 감경대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감경신청방법
▹ 관련 증명서(수급자증명서, 복지카드 등)를 방문 또는 FAX로 제출
▹ 서류에 차량번호, 이름, 연락처 기재 필수
☐ 주의사항
▹ 체납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문의 : ☎(032)560-5940 / FAX (032)560-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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