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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단, 국가 등으로 부터의 취득, 수입, 판결문이나 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때 취득가격의 범위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이자,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 시행령 제14조 내지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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