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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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미만인 서민주택을 취득(상속과 원시취득 제외)하여 1가구 1주택(당해 주택을 취득한날부터 60일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이 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취득하는 주택이 위와 같은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 관할구청에 취득신고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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