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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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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세무조사팀(세무조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0일(수) 14:23:35
    조회수
    774
  • 전화번호
    032-560-4950
  • 분류
    세무

□ 개별주택가격은 열람기간 내에 인터넷열람이나 방문열람(세무2과)하실 수 있으며

    산정된 가격에 대하여 의견(이의신청)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개별주택가격 열람
      -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세무2과 방문열람


  ○ 의견(이의신청)제출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신청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후 결과를 개별통지

 

  ○ 문의 

      - 서구청 세무2과 세무조사팀 ☎ 032) 560-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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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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