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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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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광고물이 있나요?

  • 작성자
    유영은(광고물관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10:02:16
    조회수
    925
  • 전화번호
    032-560-4187
  • 분류
    민원
금지되는 광고물의 유형
  ○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와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광고물
  ○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과 유사하여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광고물
 
금지되는 광고물의 내용
  ○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사행성 광고물
 
담당부서 : 도시재생경관과 032-560-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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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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