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민원


자주묻는질문(FAQ)

  1. 민원
  2. 자주묻는질문(FAQ)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는 어떻게 받나요?

  • 작성자
    유영은(광고물관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09:59:38
    조회수
    1017
  • 전화번호
    032-560-4187
  • 분류
    민원
광고물 관련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광고물 최초 설치 시, 연장 시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함
  ○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시 안전점검 신청
  ○ 인천옥외광고협회 안전점검위탁 실시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된 벽면 이용 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 옥상간판(높이가 4미터 이상인 볼링핀 모양의 것, 게시시설없이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한 것 제외)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
 
담당부서 : 도시재생경관과 032-560-418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자주묻는질문(FAQ)"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