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물 관련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광고물 최초 설치 시, 연장 시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함
○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시 안전점검 신청
○ 인천옥외광고협회 안전점검위탁 실시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된 벽면 이용 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 옥상간판(높이가 4미터 이상인 볼링핀 모양의 것, 게시시설없이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한 것 제외)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
□ 담당부서 : 도시재생경관과 ☎ 032-560-4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