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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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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대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재산관리팀(재산관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09:52:30
    조회수
    941
  • 전화번호
    032-560-4163
  • 분류
    공유재산

   □ 관내의 공유 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대부(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 하시고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한 후 대부가 가능한 재산의 경우 입찰 또는 수의계약방식에 의거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대부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법에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방식으로 대부계약을 할 수 있으며,

        대부금액의 산정은 용도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그 밖에 다른 문의에 대해서는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재무과 재산관리팀  ☎ 032-560-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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