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 관내의 공유 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대부(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 하시고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한 후 대부가 가능한 재산의 경우 입찰 또는 수의계약방식에 의거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대부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법에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방식으로 대부계약을 할 수 있으며,
대부금액의 산정은 용도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그 밖에 다른 문의에 대해서는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재무과 재산관리팀 ☎ 032-560-4163
이 QR CODE는 "자주묻는질문(FAQ)"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