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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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
○ 인정절차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는 주소지‧구조행위지 시군구를 통해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인정 결정
○ 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고궁 등 이용지원, 공직진출지원, 주택특별공급, 국립묘지안장 등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032-560-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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