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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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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일 때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자
    취득세팀(취득세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09:50:52
    조회수
    1846
  • 전화번호
    032-560-4210
  • 분류
    세무

매년 1월1일 현재, 1년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인 경우 에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 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5호)

위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는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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