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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가액의 4%입니다.
다만,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경우에는 2020년 취득세율 개정에 따라
1.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1%,
2.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의 취득당시가액*2/3억원-3)*1/100' 앞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세율이 적용
3. 9억원 초과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3%의 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취득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종전 취득세상당액의 10%와 종전 등록세상당액의 20%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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