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법한 입간판에 한해 업소당 1개 설치 가능
□ 적법한 입간판의 표시방법 안내
○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사용하면 안됨
○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여야 함
○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것.
○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하, 세로 70센티미터 이하여야 함
○ 자기 업소의 부지내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
○ 영업 시간 외, 태풍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함
□ 담당부서 : 도시재생경관과 ☎ 032-560-4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