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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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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 작성자
    재산관리팀(재산관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09:37:55
    조회수
    1010
  • 전화번호
    032-560-4163
  • 분류
    공유재산

   □ 「공유재산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의하면 변상금 사전통지를 받은자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일정기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전통지를 받은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담당부서 : 재무과 재산관리팀  ☎ 032-560-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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