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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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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작성자
    송승연(여권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09:10:43
    조회수
    1035
  • 전화번호
    032-560-4672
  • 분류
    민원

여권신청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간이 남은 기존여권(반납처리를 요하므로 반드시 구비)

2. 여권발급신청서(여권과 內 비치, 구청 홈페이지 여권신청서식 출력가능 )
3. 여권용사진 1매(최근6개월이내 촬영된 흰색배경의 여권용사진)
4.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5. 수수료(10년 : 53,000,  5년 : 45,000(만8세이상~만18세미만),33,000(만8세미만)
     5년미만 : 15,000,  1년단수 : 20,000)
     * 여권법 개정으로 2008.08.25부터 본인 직접 신청제
     * 본인직접 신청의 예외 : 의학적 사유(질병,장애),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리인의 범위및 구비서류등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여권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여권팀  ☎ 032-560-4673~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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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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