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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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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적용 시 인접대지 지표면 산정방법

  • 작성자
    정다래(건축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08:29:06
    조회수
    1243
  • 전화번호
    032-560-4725
  • 분류
    건설,건축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의 적용 시, 당해 대지와 접한 인접대지 수가 수개인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북방향의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시에는 인접한 각각의 대지지표면을 기준으로 당해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적용시에는 당해 대지와 접한 각 인접대지의 지표면을 평균한 수평면을 보아 당해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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