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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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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

  • 작성자
    정다래(건축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08:28:25
    조회수
    1359
  • 전화번호
    032-560-4725
  • 분류
    건설,건축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의 각종 건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하는 것이나,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하거 대상인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주택법시행규칙 제2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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