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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층수를 산정 함에 있어서 아파트,연립주택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세대주택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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