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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및 인천시 건축조례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방향 일조규정 적용 시 수평거리 기준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명각부분으로부터 직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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