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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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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발코니 사이에 내력벽을 축조하여 분리시킨 경우 발코니 인정 여부

  • 작성자
    정다래(건축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08:26:49
    조회수
    1141
  • 전화번호
    032-560-4725
  • 분류
    건설,건축

 각각의 분리된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발코니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 고조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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