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민원


자주묻는질문(FAQ)

  1. 민원
  2. 자주묻는질문(FAQ)

현행법에 부적합한 건축법 제정 이전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 가능 여부

  • 작성자
    정다래(건축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08:26:20
    조회수
    1406
  • 전화번호
    032-560-4725
  • 분류
    건설,건축

 건축물이 건축법령 제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동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며 건축법령상 부적합한 경우라도 건축법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개축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개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자주묻는질문(FAQ)"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