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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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음·진동관리법」 상 "소음"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정의하고 있으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이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소음의 발생장소)에 정의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소음·진동관리법」 상 개 짖는 소리를 포함한 동물울음 소리는 현행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 대화 소리의 경우 인권침해의 가능성 및 소음 발생 당시의 소음도 재현이 불가능하여 법적 규제대상에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3. 동물울음 소리와 사람 대화 소리 등으로 피해가 심각한 경우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 중재 또는 피해보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 : 044)201-7999
- 지방환경 분쟁조정위원회 : 032)440-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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