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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8호서식]_가설건축물_축조신고서.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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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배치도, 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락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필지에 무허가로 사용하는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실 수 없으며, 신고 전 무단으로 축조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오니 신고 후 축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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