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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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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표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작성자
    강은비(건축관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8일(목) 16:20:08
    조회수
    1595
  • 전화번호
    032-560-4644
  • 분류
    건설,건축

 

관련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 및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별도)하려는 때에는 건축물표시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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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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