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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15호서식]_건축물표시_(변경¸_정정)_신청서.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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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 및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별도)하려는 때에는 건축물표시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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